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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돌보미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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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돌보미 채용공고

  • 작성일2019-01-08
  • 작성자김은정
  • 조회수24841
첨부파일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 육 돌 보 미채용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위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의령군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사업의양육돌보미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01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인생략)

1. 공모개요/모집구분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사업

. 사업기간 : 20193~ 12(10개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 활동내용 : 문화차이 및 양육교육 기회 부재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자녀양육방법 지원

2) 모집 구분

. 모집대상 : 양육돌보미

. 채용인원 : 2~3

. 자격기준

양성교육이수자(선발 후 양성교육 수료하여야 활동 가능)

<양성교육>

기 간 : 미정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돌보미 양성 일정 후 공지, 8일간 양성교육 실시)

: 이론 60시간(보육교사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과목 필수이론, 전문교육의 44시간 면제

내 용

- 공통교육 :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상담사례, 인권 등

- 전문영역 : 영아기 돌보미 서비스, 영유아 건강과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수료증수여 : 출석률 90% 이상자

. 선정 기준

유사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활동지속 여부 등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2. 채용방법

1) 1: 서류전형

2)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개별통보)

3. 지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18. 01. 09.() ~ 2018. 01. 16() 오후 6시까지(근무시간 내)

2) 접수방법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6)

-전화 : 055)573-8400

-문의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 가능 (09:00~18:00)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1) 지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동의서 1

4)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

5)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전형일정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01. 18.(개별통보

2) 면접일시 : 2018. 01. 23.() 10:00 예정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01. 25.(개별통보

4) 장 소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복무기준

1) 활동기간 : 20193~ 12(10개월)

2) 활동단위 : 1가구 당 월 6, 회당 3시간(양육돌보미 1인당 4가구)

3) 활동수당 : - 시간당 : 10,000/ - 교통비 : 회당 4,000

4) 근 무 처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기타사항

1)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국영기업체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2)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 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확정 이 후 30일 이내에 반환. 반환청구 시 반환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3)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4)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5-573-8400)

** 확인 사항 **  

1. 지원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 확인  

(의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or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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