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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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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보미 모집

  • 작성일2019-01-07
  • 작성자김세명
  • 조회수24832
첨부파일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참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아이돌보미 선생님 모집합니다.

2019.1.8.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아이돌보미 선생님(시간제 및 종일제)

모집인원○?(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거주지 제한 밀양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주말야간공휴일평일저녁 시간대 활동 가능한 자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제한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사항

양성교육

1) 교육시간 : 80시간

2) 교육일정 : 2019.2.11. ~ 2.22. (~금 10일간)

3) 교육장소 미정(창원시내)

4) 교육비 양성교육자 200,000원 본인부담-최종합격 후 납부

자격증합격자 20,000원 본인부담-최종합격 후 납부

※ 교육비는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내 (최소120시간의무 활동 후 15만원 환급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10시간 의무

4. 근무조건

주요활동내용

1) 대상아동시간제-3개월~12세이하 아동

종일제-3개월~36개월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영아종일제

이유식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 갈기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추가활동내용

1) 가사추가형시간제 이용가정 중 가사추가를 원하는 가정 활동 (희망자에 한함)

. 근무장소이용자가정

근무시간이용자가정의 희망시간 (평일야간주말휴일시간제종일제 등)

활동수당

1) 기 본시간당 8,400(아동1명 기준)

2) 야간·휴일시간당 12,600

3)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퇴직금주휴수당연차 적용

※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므로 활동시간이 적을 수도 있음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9.1.16.() ~ 2019.1.25.() 14:00 까지

접 수 처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밀양시 밀양대로 2089 경남북부희망나눔봉사센터)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제출서류

1)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3)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6)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각 1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9.1.28.(오후 2시 이후 합격자 발표 (개별문자통지)

2차 면접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일시2019.1.30.(오후 3

장소경남북부희망나눔봉사센터 2층 시청각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1.31.() 10:00 이후 개별문자통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① 아이돌보미 결격 확인서류② 건강진단서③ 급여통장④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⑤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사항 : B형간염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등의 전염성 질병 및 정신질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7. 기타사항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문 의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밀양시 밀양대로 2089 (교동경남북부희망나눔봉사센터 1)

☎ 351-4408~9 / 팩스 35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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