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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성동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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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성동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 작성일2023-05-08
  • 작성자천지현
  • 조회수1616
첨부파일

성동구가족센터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서류접수기간 : 2023. 5. 8.(월) ~ 2023. 5. 22.(월) 18:00까지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자격

 1) 성동구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2) 단시간(2~3시간) 하원 활동이 가능한 자

 3) 신체 건강하고 정신건강 양호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4) 만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이 가능한 희망자

 5) 서비스 제공기관 일정에 따라 바로 수행이 가능한 희망자

 6)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 우대 사항

 1) 성동구 거주자

 2) 영아(만 3개월~36개월) 돌봄 가능한 자(목욕,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3) 취업 취약계층 및 장애인

 4)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간호사, 초중등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제한 사항

 1) 파산 및 번죄경력 등 「아이돌봄 지원법」제 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불가

 2) 구직급여, 타 활동 등의 제약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접수방법

 1)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3년 성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 지원신청(서류첨부)

 -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1부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5)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1)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문의: 성동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2-3395-9446

 ※ 지원방법은 성동구 아이돌보미 지원방법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아이돌봄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성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문 p4~p6에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는 합격 후에도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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