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성동구가족센터에서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로서의 전문성 및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돌봄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3월 성동구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1) 모집 분야: 성동구 아이돌보미 2) 모집 인원: 00명 1) 지원 자격 (1)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2)「아이돌봄 지원법」제 6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제한 사항 (1) 신청서류 허위 제출자 3) 우대 사항 (1)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가능자 (2) 복지카드 소지자 (3) 공휴일, 주말, 저녁시간 활동 가능자 (4)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면제) -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간호사 자격증(간호조무사제외) |
2. 제출서류 1) (필수) 아이돌봄신청서 1부 2) (필수)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1부 3) (필수) 아이돌보미 채용 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4) (해당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돌보미) 1부 5) (해당자) 관련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간호사 자격증(간호조무사제외)) 1부 6) (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
3. 전형 일정 구 분 | 채용 일정 | 방 법 | 인·적성 검사 | 2022.3.25.(금) | 1. 인·적성 검사 장소 : 성동구가족센터 2층 프로그램실 2. 대상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 | 추후 공지 | 1. 면접 장소: 추후 공지 2. 대상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3. 합격 발표 -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 위 일정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395-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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